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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승소사례

2025.03.27 / 가사분야

상간자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사건의 경위]

A와 B는 201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남편 A는 처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와 C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자주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B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경북상간자소송에서 다수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와 위 대구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등]

위 대구상간남소송에서 원고 A는 B와 피고 C 사이의 녹취록, 그리고 B와 (B의) 모 친 사이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B와 C가 서로를 자기라고 다정하게 호칭 한 사실, B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시인한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피고 C를 대리한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등을 통해 정립 중에 있는 법리적인 쟁점을 철저히 준비해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녹취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위 대구상간남소송은 1년여 가까이 진행되며 원·피고 쌍방 간에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선고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위 대구상간남소송을 심리한 대구가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고심 끝에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위와 같은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모두 부담할 것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 C 전부 승소판결)

 

대구경북상간자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