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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의 성공사례
LAWFIRM NAMIL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2025.03.27 / 가사분야
상간자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사건의 경위]
A와 B는 201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남편 A는 처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B와 C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자주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B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B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구경북상간자소송에서 다수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남일을 찾아와 위 대구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등]
위 대구상간남소송에서 원고 A는 B와 피고 C 사이의 녹취록, 그리고 B와 (B의) 모 친 사이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B와 C가 서로를 자기라고 다정하게 호칭 한 사실, B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시인한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피고 C를 대리한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등을 통해 정립 중에 있는 법리적인 쟁점을 철저히 준비해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녹취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위 대구상간남소송은 1년여 가까이 진행되며 원·피고 쌍방 간에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선고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위 대구상간남소송을 심리한 대구가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고심 끝에 법무법인 남일의 함변은 위와 같은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모두 부담할 것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 C 전부 승소판결)
대구경북상간자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