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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사례

2025.03.28 / 민사분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은 2015. 11. 경 乙과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빌라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丙이 위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甲은 새로운 임대인인 丙에게 계약갱신거절 및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지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甲은 부득이 대구로펌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丙을 상대로 대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구로펌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이후 위 빌라에 대한 경매(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구로펌변호사 함변은 甲이 직장 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을 전해 듣고는, 대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득하였는데, 그 결과 甲은 안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득하면 임차한 주택에 살지 않고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경북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南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